법무부는 출입국심사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나가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브리핑 2004-06-11 17:56] 법무부는 11일 대회의실에서 김상희 차관 주재로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회의를 갖고 출입국심사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사전승객정보분석제도 및 여권자동판독시스템 도입 등 과학적 심사방안을 개발, 공ㆍ항만을 출입하는 승객에 대한 심사시간을 단축하는 등 출입국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심사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나가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국목적 불분명 또는 위ㆍ변조여권 소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불순외국인의 입국을 최대한 저지하고 입국 거부자들의 출국 대기시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반한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오는 8월 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근로현장에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중 1사1제도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등 5개 분야 7만9000여명의 단순노무 인력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으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실시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을 막고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위해 두 제도 중 1제도를 선택해 외국인력을 고용 또는 연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무부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강화를 위해 외국인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 불법고용주 및 취업브로커에 대해 중점 단속하는 한편 6∼7월 기간동안 인천ㆍ의정부ㆍ안산 등 수도권 5개 지역을 특별 집중단속지역으로 설정하여  검ㆍ경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약 18만4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합법화 조치를 단행,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작년 말 불법체류 외국인은 13만8000명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올해들어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해 5월말 현재 15만8000여명에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특히 시민단체와 외국인 관련단체 및 언론기관 홍보 등을 통해 단속과정에서의 마찰을 피하고 불법체류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비전문취업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미화 500만달러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자격(F-5)을 부여하고, 외국 가사보조인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미화 50만달러 이상 국내 투자 개인 또는 기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 이들에 대한 국내 체류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기업투자자격의 사증발급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국내 투자외국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으로 7월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이재유 사무관 02-503-7095

취재:홍영모(ymhong@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