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4-05-25 18:30]

대법,근기법등 적용해 징역 1년6월 확정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고용주에 대해 대법원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 처음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산재보상 등을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안에 따라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을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는 있었지만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이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을 근로자로 인정, 고용주를 처벌하기는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최근 대법원에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이하 해투 연수생)을 고용한 창원의 모 업체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업무상 횡령죄등을 적용, 고용주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2년 4월 불거진 이 사건은 해당업체 고용주가 10명의 중국 여성노동자를 해투연수생으로 고용해 국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그나마 80%의 임금도 적금 명목으로 공제, 무단사용해 중국영사관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등 파문을 일으켜 해당 업체 고용주가 구속됐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 여성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19일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승소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투연수생 보호지침이 전면 개정되고 나아가 산업연수생제도가 완전 폐지돼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