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출신 여성노동자 짠나씨가 머물던 충북 음성군 소재 비닐하우스 숙소와 화장질(사진 지구인의정류장)
▲  캄보디아 출신 여성노동자 짠나씨가 머물던 충북 음성군 소재 비닐하우스 숙소와 화장질(사진 지구인의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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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출신 여성노동자 짠나씨가 사용한 충북음성군 비닐하우스 숙소 외관 (사진 지구인의정류장)
▲  캄보디아 출신 여성노동자 짠나씨가 사용한 충북음성군 비닐하우스 숙소 외관 (사진 지구인의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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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및제안' 홈페이지 화면
▲  청와대 '국민청원및제안'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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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고, 기숙사는 그들에게는 집입니다. 이주노동자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겨울철 기숙사에 난방시설과 온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그들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노동자(이하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기숙사에 겨울철(11월~2월)엔 난방과 온수가 공급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청원이 '청와대국민청원'에 접수됐다.

청원의 취지는 단순하다. 말 그대로 이주노동자가 숙소로 사용하는 기숙사에 난방시설을 갖추도록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방법도 간단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중 기숙사와 관련된 조항에 "기숙사는 동절기(11월~2월)에 난방과 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100조 (설비와 안전 위생)에는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風紀)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닙니다" 처참한 현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닙니다" 한국을 찾아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표현하는 말이다. 실제 이들의 주거환경은 어떨까?

캄보디아 출신의 여성노동자 짠나(가명‧30)씨는 2015년 여름부터 충북 음성군의 한 야채재배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E9 취업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취업한 일자리였다. 그가 속한 농가는 21동의 비닐하우스와 2곳의 노지 경작지에서 샐러리, 쌈배추, 당귀, 참나물, 적근대를 재배했다. 이곳에는 짠나씨를 포함해 3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일했다.

짠나씨가 일한 비닐하우스는 일터이자 숙소였다. 비닐하우스 내에 5㎝ 샌드위치 패널로 가건물이 그가 사용한 숙소였다.

환경은 열악했다. 가건물에는 냉방과 난방장치가 전혀 없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고 여름기는 선풍기 한 대가 전부였다.

욕실이 있지만 한 겨울에도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화장실은 임시로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이었다. 부엌은 따로 없었고 비닐 하우스 내에 설치된 냉장고와 가스레인지에서 음식을 조리해 먹었다.

숙소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는 작물이 재배됐고 이곳에 농약이라도 치는 날이면 농약냄새가 고스란히 숙소로 스며들었다. 짠나씨는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견디다 못한 짠나씨는 2016년 8월 주거시설에 대해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출근하는 봉고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하며 "너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불법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원하는 단체인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이주농업노동자들의 60% 정도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임시 가건물에서 생활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부 자체 조사결과 절반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정식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어떻게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게 하고 수십만원의 기숙사비를 받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지적처럼 일부 사업주는 냉난방이 전혀 안 되는 비닐하우스 숙소를 제공하며 매월 40만원의 기숙사를 별도로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다음 달 19일 까지 진행된다.

청원에 참여하려면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1303 에 접속해 서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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