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좋은 노동환경 제공해야
경북도민일보  |  HiDominNew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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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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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인구 고령화와 젊은층의 탈 농촌으로 농어촌 지역의 일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경북의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로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대부분이다.
 젊은층의 감소로 아이들 울음소리는 듣기 힘들게 됐으며 어린이들의 모습 또한 보기 힘들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다.

 자연스럽게 농어촌에는 노동 인력이 없어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한때는 남아 돌았던 농어촌 인력이 이제는 귀한 몸이 됐다.
 경북의 각 지자체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최근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송군은 지난 21일 라오스 비엔티안주 토라콤군에서 양 도시간 문화·예술분야 교류 및 농번기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화·예술 교류도 있지만 실상은 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차원이다. 청송군은 지역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도시의 농업분야 인적교류를 위한 계절 근로자 도입 공동 운영이다.
 청송군은 내년 1월 초 농가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외국인 일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계절 근로자 도입을 연간 2회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일정, 선발 요건, 사전교육, 보험, 임금지급 및 숙소문제 등도 하나씩 점검키로 했다.
 영주시는 13일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달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90일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단기취업 비자를 통해 고용하는 제도다.
 시는 30세부터 55세 사이 베트남 타이빈성 주민과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중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확정되면 사증발급·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희망 농가 배정인원은 영농 규모별 가구당 최대 4명이며 농번기에 90일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포항시는 과메기철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최근 4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125명에 대해 교육을 갖기도 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도 없으면 아예 농수산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손길이 절실하기만 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고용주는 이들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각 지자체도 이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는지 지도·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국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좋은 노동환경이 조성돼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시대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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