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제재…내년부터 인력 배정 못 받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지난 8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이주노동자 노동 기본권 보장 및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지난 8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이주노동자 노동 기본권 보장 및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내년부터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은 인력을 배정받을 수 없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 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등 3가지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중단된다. 아울러 숙소의 상태를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태국 몽골 등 16개국 노동자들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주로 저숙련 인력인 이들은 중소기업이나 건설업, 농·어업 등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배치된다.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노예 노동’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사업주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가건물에 가까운 열악한 숙소를 내주고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떼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숙식비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보다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자국어로 작성된 서면동의서 없이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숙소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외국인력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질 좋은 시설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전에 외국인 구직자에게 숙소 정보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도 확정됐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의 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5만6000명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신규 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늘어난 4만5000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줄어든 1만1000명이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체류기간이 끝나 귀국이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을 감안했다”며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제조업에 다수 인력을,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순으로 적정 인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이날 확정된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늘린다.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업 불법체류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원도급자도 책임이 있을 경우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21648001&code=940702#csidx641ffbc0d5a15e2b533855ded1fc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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