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끝내자" 정부 마련 촉구

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개최
"이주노동자 근무환경 열악…정부대책 필요"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도입 등 촉구
이달 14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개최 예정
  • 등록 2018-10-04 오후 1:27:25

    수정 2018-10-04 오후 3:57:34


이주인권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황현규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시민단체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정부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주인권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지지 연대 기자회견’에서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도입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폐기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그들의 노동권은 보장돼 있지 않다”며 “컨테이너 상자나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는 노동자들은 통역이 없는 노동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도를 비판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입국 1년 차에 최저임금의 80%, 2년 차에는 90%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는 “노동 생산성을 명분으로 최저임금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등해서 적용하겠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준형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법무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은 미얀마인 이주 노동자 딴저테이 씨를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의 단속을 중단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딴저테이 씨는 지난 8월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 간이식당에서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 단속반의 현장 단속을 피하려다 건물 밖으로 떨어져 숨을 거뒀다. 딴저테이 씨는 2013년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지만 올해 초 비자 연장이 안 돼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부울경공대위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