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서울 외국인 긴급생활비 지급 환영…타지역 동참해야"

송고시간2020-08-28 10:19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노동단체가 31일부터 외국인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른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재난피해 이주민만 빗겨가지 않습니다"
"재난피해 이주민만 빗겨가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이주인권센터와 이주노동희망센터 등은 28일 성명문을 내고 "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취업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고 있고,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는 외국인 주민에게 한국인과 동일하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주기로 한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에 몰린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 국적과 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차별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평등하게 재난지원금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6월 인권위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외국인 주민도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민·형사상 책임과 대응조치를 준수하며, 재난의 위험은 내·외국인을 구별해 미치지 않는다"며 외국인 주민이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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