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노동착취 덫에 걸린 외국인 접대부
<1> 불법 고용 관광클럽
2014.02.17 01:00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미투데이 요즘요즘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외국인 관광클럽 입구의 홍보 문구.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한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꿨지만 접대부 생활을 하고 있다.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외국인 관광클럽 입구의 홍보 문구.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한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꿨지만 접대부 생활을 하고 있다.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지만 꿈은 깨져버리고 유흥업소 등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 체류자 신세로까지 전락하는 외국인 여성 접대부가 급증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접대부를 불법으로 고용한 클럽 등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여성들의 국적이 다양해지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노예같은 생활을 하는 접대부들의 인권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단속이 어렵고 관련 법령조차 미비하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외국인 여성접대부 문제점과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본다.

지난해 7월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해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한 혐의로 필리핀 여성 11명을 적발했다.
앞서 2011년 12월 대구지방경찰청은 외국인 여성들을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로 최모(45)씨와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접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 접대부로 일한 필리핀 여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은 경찰 등의 단속에도 불구 최근 대구지역에서는 대부분 E-6 비자를 가진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해 한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일명 관광클럽이 여전히 성업 중이다.
현재 수성구 2개소를 비롯해 동구 4개소, 달서구 5개소 등 약 15개소 정도가 성업 중인 대구 관광클럽 대부분은 ‘죽기 전에 꼭 가보자. 다국적 미녀 총 출동’ 등 선정적 문구를 내걸고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면서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들 관광클럽은 2000년대 중반 서울을 중심으로 유행했으나 최근 부산이나 대구, 광주 등으로 확대됐다.
관광클럽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 한국인 유흥업소보다 저렴한 술값과 외국인 여성에 대한 내국인 호기심 등으로 풀이된다.
업소를 찾은 손님들은 2인 기준으로 양주 1병과 맥주 3병, 음료, 안주 등을 포함해 10만~12만원 정도의 술 값을 지불해야 하며 외국인 여성 접대부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내야 한다.
접대부를 부를 경우 시간당으로 계산해 돈을 지불해야 하며 가격은 피부색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필리핀이나 태국 등에서 온 동남아 여성들은 시간당 3만원에서 3만5천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에서 온 백인여성들은 4만~5만원이다.
문제는 예술흥행(공연)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관광호텔 등 지정된 업소 내에서 노래 및 연주 등 공연활동이 가능하지만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손님 접대는 불법임에도 불구 이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유흥업에 종사시키고 있다는 것.
이러다 보니 이들 외국인 여성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관광클럽 등에서 계속 접대부로 일하며 불법 체류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관광클럽 업주들은 이들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한달에 100만원~120만원의 월급을 주며 하루 12시간이 넘게 일을 시키는 등 노동착취를 일삼고 있다.
특히 업주들은 단속에 대비, 가게 중앙에 작은 무대를 설치하고 손님방에 들어가지 못한 접대부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도록 유도하는 등 가수로 이들을 둔갑시켜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손님방에 들어간 접대부들이 불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손님이 불러 잠깐 들어왔다는 등으로 둘러 댈 수 있도록 해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의 한 관광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J(24ㆍ여ㆍ필리핀)씨는 “단속에 대비 업주로부터 우리는 가수나 무용수라고 손님들에게 말하도록 교육을 받는다”며 “하지만 일한지 1년이 지났지만 단속에 걸린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웨이터로 일하고 있는 B(25)씨는 “단속이 오더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에 맞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시키고 있어 불법 영업을 적발하기에는 어렵다”며 “위장 단속 등이 아니면 이들이 불법 영업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밝혔다.
박준 기자 jun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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