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쇠창살 없애고 인터넷PC 추가 설치

국가인권위 개선권고 수용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4-18 11:54 송고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외국인보호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18.3.30/뉴스1


외국인보호소 내 쇠창살이 없어지고 인터넷이 가능한 PC의 추가 설치로 보호외국인의 수용환경이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된다.

법무부는  2월22일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출국당하기 전까지 머무는 곳이다.

인권위는 형사범이 아닌 보호외국인에게 쇠창살 등 구금적 시설은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박탈한 구금이라면서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개선을 권고했다. 또 보호외국인이 가족 등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근권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우선 연내 외국인보호소별로 1실씩 환자·임산부·노약자를 위한 특별보호방의 쇠창살을 없애 인권친화적 보호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특별계호실(징벌방) 환경개선도 마칠 예정이다. 인권위는 독방시설인 특별계호실은 환기가 되지 않아 열악하고 바닥에 붙은 배식구가 보호외국인에게 굴욕감을 준다면서 시급히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보호외국인의 실질적인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 PC도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7월 기준, 보호외국인용 인터넷 PC는 화성에 3대, 청주에 1대, 여수에 1대가 각각 설치된 상태다.

보호외국인에게 충분한 운동시간과 거실 밖 시간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선 지난 2월 야외운동을 확대 실시, 처우를 개선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화성·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야외운동을 주3회에서 주5회로 늘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호외국인에게 격리보호 사유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계호통고서를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만들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담당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보호실무 및 고충처리유형' 사이버 강의 수강을 독려하고, 보호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응급구조사 2급과정 위탁교육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법무부 측은 "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별로 고충상담관 및 고충담당자를 지정·운영해 보호외국인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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