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인권위원장 "난민법 폐지 불가 환영…편견·혐오 확산 대응해야"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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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며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확산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난민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고 난민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의 당연한 의무 이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적 위상에 맞지 않은 난민보호율을 확인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를 위한 인력 확충, 난민전문통역인 직접고용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간 난민 인정 심사 절차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의무 제출, 난민제도 악용 우려자의 난민인정심사 대상 제외, 난민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같은 일부 대책은 국민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려는 실효적 대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난민 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배포했지만, 난민 이슈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편견과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며 “특정 국가·민족·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폄훼하거나 편견과 선입견을 고착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난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확고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불법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닷새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 참여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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