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 중 사망 ‘무혐의 종결’ 논란
입력 2018.10.31 (07:35)수정 2018.10.31 (07:53)뉴스광장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 중 사망 ‘무혐의 종결’ 논란
[앵커]

지난 8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한 미얀마 노동자가 추락해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 외국인노동자는 장기기증을 하고 숨졌는데요.

최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경찰 수사가 종료됐지만, 인권단체에서는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25살 탄저테이 씨 사망 이후 단속 과정의 과실 여부를 수사해온 경찰은 최근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리고, 수사를 마쳤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누구를 입건해야될 사안이 아니다, 타인에 의해 사망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서 추락해 사망한 걸로..."]

하지만 13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사고대책위원회는 여전히 의혹들을 제기합니다.

당시 단속반원과 탄저테이 씨 사이의 신체 접촉이 어떤 행태로든 추락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추락 직후 119 대원이 도착하기까지 약 20분간 단속 대원들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박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 "(채증영상을) 말끔하게 보여줘서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추락 과정에서의 단속반 직원들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단속반 신상이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어려워 영상은 공개할 수 없으며, 단속반원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년 사망자가 나오는 폭력적 단속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 "단순히 단속하고 추방하는 관점에서 볼 게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살지, 이주민들이 어떡하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평화롭게 공존할지 먼저 고민해야되는 게 아닌가..."]

수사는 끝났지만 여전히 남은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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