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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안전신문 지상캠페인 7편]이주노동자들은 매일 저승사자를 등에 업고 일하고 있다

  • 기자명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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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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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8.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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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주노동자들은 2005년을 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안전 확보하려면 자국어로 된 산업안전교육 시급 사업주도 이들의 안전 소중히 여겨야‧‧‧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책임감 갖고 노력해야‧‧‧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이주노동자. 모두 낯설지 않는 단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만4656명으로 2015년 대비 32.9%(62만5137명) 증가했고 최근 5년간 평균 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15년 3.69%에서 2019년 4.8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782명(43.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2만4518명·8.9%), 태국(20만9909명·8.3%), 미국(15만6982명·6.2%)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비전문취업(E-9) 27만6755명, 방문취업(H-2) 22만6322명 도합 50만3077명이다.

불법체류자는 비전문취업 4만6122명(16.7%), 방문취업 2095명(0.9%)으로 실제로 한국에서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는 이 두 수치를 합친 것보다 많은 86여만명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동자수는 1872만5160명,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55명으로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만인율은 0.46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86만명,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104명으로 사고 사망만인율은 전체 통계의 3배 수준인 1.2로 추정된다. 사고 사망만인율 1.2는 지난 2005년 국내 사고 사망만인율 1.26과 비슷한 수치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2020년의 안전환경에 살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2005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출발하기 전과 한국 입국 후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받는 안전교육인지라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고 말한다.

사업장에 배치된 후에는 사내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영세사업장에 배치된다. 때문에 중소기업에서의 안전교육은 작업지시에 가깝고 한국어를 못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전표시나 작업안내서는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다.

미얀마에서 온 소모뚜 이주민 인권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언어적 구속, 열악한 노동환경, 이주노동자라 관리를 잘 안해주는 사업주, 이러한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 매일 저승사자를 등에 업고 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표현했다. 소모뚜 씨는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해서는 먼저 자국어로 산업안전교육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두번째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해 달라면서 기계의 안전장치와 안전설비를 정비하고 규정에 맞는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관련해 가장 책임 있는 기관은 정부기관이라며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효율적인 감독을 하면서 한국에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사회가 책임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인구의 5%인 252여만명. 한국에 살고 있는 20명 중 1명은 이주민이다.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우리의 산업현장은 점점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하다. 적어도 목숨을 지키는 일에 국적과 피부색에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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