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숙소 불날까 전기장판 켜기도 겁나요”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열악…강추위 속 전기장판 하나로 버텨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  |  입력 : 2017-12-17 20:09:2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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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등 사고위험 그대로 노출
- 관련 단체, 주거권 보장 요구

지난 15일 새벽 부산의 한 고주파장비 생산업체의 컨테이너 건물에서 난 불(사진)로 잠자던 베트남 국적의 A(32) 씨가 사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7일 임시 주거시설에 이주노동자를 방치해 지난 2월 인천에서, 지난 1월에는 경기 광주시에서 이주노동자가 화재로 목숨을 잃을 뻔 했다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18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와 경찰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A 씨는 공장 내 마련된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해 왔다. 컨테이너 숙소의 외벽이 얇아 추위를 막을 수 없자 전기장판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사고를 당했다. 컨테이너 같은 가설건축물은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해당 공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째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B(37) 씨도 2년 전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 B 씨는 사상구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동료와 함께 생활하다 한밤 중 전열기구에서 불이 나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등이 2013년 외국인근로자 1218명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반주택이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컨테이너(30.2%)가 뒤를 이었다. 아파트(16.6%), 비닐하우스(4.1%), 식당(1.4%)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했으며 지난 9월에는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위한 조건에 기숙사의 기준을 추가한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A 씨 사건은 현재 외국인근로자주거여건에서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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