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에 불법 이주노동자 일시 체류허용 요청키로"

한국 방문한 태국 노동부 장관
한국 방문한 태국 노동부 장관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아둔 쌩씽깨우 태국 노동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8.9.28 [법무부 제공]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 귀국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자국 출신 불법 이주노동자의 일시 체류 허용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일간 방콕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아둔 쌩씽깨우 태국 노동부 장관은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열고 12만명에 달하는 자국 출신 불법 이주노동자가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이런 요청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둔 장관은 한국에 취업하려는 태국인이 많지만 한국의 태국인 노동자 취업 허용 쿼터는 연간 5천 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불균형이 한국 내 불법 이민자 증가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 내 취업 조건인 한국어 능력 시험과 연령 제한도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아둔 장관은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자가 대부분 여성인데 반해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대부분 남성이고, 39세 이상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없지만,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둔 장관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자국 출신 불법 이민자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을 '특별 자진출국 기간'으로 정해 불법체류·취업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하면 추후 입국규제 등 불이익 조처를 하지 않지만, 반대로 이 기간 단속에 걸리면 길게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등 한 단계 높은 규제를 받게 된다.

태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농장이나 산업현장에 취업할 경우 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3∼4배 많은 4만∼5만 바트(138만∼173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한국내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업자들도 적지 않다.

특히 이들은 상대국 관광객에 9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 면제 협정을 이용,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한국내 불법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도 하고 취업 알선 브로커에게 속아 성매매 업소로 넘겨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eolakim@yna.co.kr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