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은 출입국법 문제일 뿐, 이주노조 인정해야"  

3일 창립기자회견 열고, 이주노조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최하은 기자  

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위원장 안와르 후세인,이주노조)이 창립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주노조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안와르 이주노조 위원장


이주노조는 "인종과 언어, 종교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한국 땅에서 노동하고 있는 똑같은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노동권 보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미등록이라는 것은 출입국법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최근 노동부 관계자가 "단속추방 반대 등 정치적 목적으로 노조를 결성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는 헌법에 명시된 인종, 종교상의 문제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법조항조차 위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또다시 이주노동자 차별국가, 반 인권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주노동조합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조항이 있고, 우리가 비준한 각종 국제 규약은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에 인종적 차별은 허용되지 않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결성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노동부는 이주노동조합이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주노조의 규약에 명시된 목적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고, 단속추방의 경우 역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달라는 목적이 아니라 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노조법상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주노조 규약 제 2조. 설립목적  
  
'본 조합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 및 이주노동자 근로조건의 개선과 권리를 확보하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노동계급의 단결과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거부하고 만국의 노동자 단결을 정신으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주노조 관계자들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요청하기 위해 과천 노동부로 이동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지난 달 24일 총회를 통해 '평등노조 이주지부'를 해산하고 수도권 이주노동자의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건설했으며, 안와르 위원장, 샤킬 수석부위원장, 까지만 사무국장을 임원으로 선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