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위장결혼시켜 성매매…성매수 남성 300여명 조사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7-04 09:30 송고
상가건물에 철학관 위장한 성매매업소.(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을 시키거나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와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알선브로커 총책임자 A씨(59)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태국 현지브로커와 짜고 마사지업소에 태국 성매매여성을 공급한 브로커 B씨(40)와 성매매업주 C씨(38)등 76명을 입건했다.

A씨는 2007년 9월 7일부터 2009년 4월 20일까지 울산과 제주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할 태국여성을 모집한 뒤 모두 9차례에 걸쳐 66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성매매 여성을 업소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 등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태국 현지브로커와 미리 짜고 현지에 있거나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태국여성을 마사지 업소에 알선해주는 대가로 성매매 여성 1인당 약 300만~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처음에는 국내 마사지 업주들에게 태국여성을 알선해주는 조건으로 1인당 350만원 수수료를 받고 관광비자로 입국시키다 불법체류로 자주 단속되자 장기간 일을 시키려고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알선조직을 통해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나이가 많은 한국 남성을 모집해 알선료의 일부를 떼어주는 조건으로 태국 여성과 위장결혼을 시킨 뒤 성매매업소에 넘겼다. 

경찰은 A씨가 태국에서 여행가이드로 일하다 마사지업소에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태국 마사지업주들 사이에서 점차 영향력을 갖게되자 국내 성매매업소에 태국여성을 공급하는 브로커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B씨 등은 상가건물에 기존 철학관 간판을 그대로 내걸고 폐업한 가게로 위장한 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특히 이들은 태국 성매매여성의 여권을 빼앗아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까지 하면서 사전에 확인절차를 거친 성매수 남성만 들여보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여성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첫 월급은 받지 못하고 2개월부터 성매수금 가운데 40% 정도만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수남들은 인터넷 광고 업체에 나온 광고를 보고 성매매업주에게 연락한 뒤 사전 예약제를 통해 재직증명서와 학생증, 월급명세서까지 제출하면서 성매매업소에 출입했다.

경찰은 밀폐된 열악한 공간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생활하고 인권침해적 요소도 상당히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드러나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관련 혐의를 받고있는 성매수 남성 300여명에 대해서도 확인절차를 거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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