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거주 고려인 "22살 딸, 체류문제 해결을"
4세부터 재외동포법 제외… 문재인 대통령에 편지
입력시간 : 2017. 08.07. 00:00



광주에 거주하는 50대 고려인 여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딸의 체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고려인 4세인 딸이 3개월마다 비자 연장을 위해 출국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절한 사연이 담겼다. 

6일 광주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고려인 김모(56ㆍ여)씨는 청와대 신문고에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게시했다.

김씨는 편지에서 "동포취업방문비자(H-2ㆍ3년마다 갱신)를 받아 광주에 정착, 5년째 살고 있는 고려인 동포 3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현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22)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해 초 한국에 들어온 제 딸은 고려인 4세라는 이유로 제가 받은 동포취업방문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3개월짜리 동포방문비자(C-3-8ㆍ취업 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비자는 '5년 비자'라고 찍혀 있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자국이나 러시아로 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아야만 하는 이상한 비자"라며 "딸은 이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로 6번이나 출국했다 돌아오는 이상한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마저 불법이지만 살아가야 하기에 야근만 하는 공단 근로자로 취업해 숨죽이며 일하고 있었다"며 "최근 출입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자 그나마 어렵게 찾은 일자리에서 해고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재외동포법상 고려인 1~3세까지는 외국 국적 동포로 분류돼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려인 4세부터는 만 19세가 되면 90일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외국 국적 동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김씨는 "저희 조부모와 부모는 '언젠가 꼭 돌아가야 할 조국이 한국이기에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조국에 돌아가면 경주 김씨의 친지들을 만나보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저는 고려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조국은 저희 고려인 동포를 외국인으로 바라보며 온갖 차별과 냉대를 일삼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씨는 "국적이나 영주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숨죽이며 살더라도 안심하고 살고 싶다"며 "부디 저희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귀를 기울여 체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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