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폭력연행 출입국관리소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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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30일 오전 경기이주공대위가 경기 수원시 수원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폭령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7.06.30  ljs@newsis.com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는 30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폭력연행을 저지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6월 29일자 보도>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인 경기이주공대위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는 "지난 6월 14일 경기 수원시 한 건설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원출입국관리소 소속 단속반이 들이닥쳤다"라며 "그 자리에서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A(35)가 단속반에 둘러싸여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에 따르면 단속반이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삼단봉이 튕겨 날아갈 정도였다고 한다"며 "그렇다고 A씨가 단속반 직원들에게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계속된 법무부 출입국관리당국의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단속 관행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앞으로의 처리 과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공대위 관계자 수원출입국관리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A씨의 석방과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수원출입국관리소에 전달했다.

 앞서 사건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B(36·중국 동포)씨는 수원출입국관리소 단속반 직원들이 A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l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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