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계인의 날’ 10주년 … 외국인노동자 인권 제자리

현 고용허가제, 착취·강제노동 우려
사업장 변경 제한 독소조항 없애야

  • 기사입력 : 2017-05-19 07:00:00

  • 다양한 민족·문화권 사람들이 공존하자는 취지로 만든 ‘세계인의 날’이 20일 10주년을 맞지만,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도입 규모·허용업종을 결정하고 송출 국가를 선정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휴업이나 폐업, 고용주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사회통념상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고, 그 횟수도 3회로 제한되는 등 독소조항으로 인해 착취와 강제노동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이주민인권센터 김형진 대표는 “직장 내에서 언어폭력·성추행을 당하거나 작업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자료가 없다면 사업장 이동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면서 “만약 사업주가 직장 변경을 어렵게 하면 강제노동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비전문취업비자로 통영시 광도면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던 A씨는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은 뒤 회사 측에 업체 변경을 요구했다. A씨 요구에 화가 난 사업주 B씨는 A씨가 쉬고 있는 기숙사에 찾아가 폭언과 함께 휴대전화를 집어던졌고, A씨는 허벅지를 맞아 타박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과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자 폭언과 함께 보복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경남이주민사회센터 김광호 팀장은 “법적으로 고용주의 힘이 막강해 외국인 근로자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회사에 종속돼 있다”며 “노동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꼭 독소 조항이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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