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美 불법체류자 추방..반이민 현실화

범법 행위 없는 불법 체류자 추방하자 이민 사회 술렁

  • 기사입력 : 2017년04월07일 04:19
  • 최종수정 : 2017년04월07일 04:19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20년간 미국에 불법 체류한 멕시코 남성이 강제 추방됐다.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도 강제 추방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강경책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이민자 사회가 바짝 긴장하는 표정이다.

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에서 불법 체류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던 멕시코인 로베르토 베리스타인이 지난 4일 밤 강제로 추방됐다.

미국-멕시코 국경 <출처=블룸버그>

올해 43세로 미국 시민권자 아내와 자녀를 둔 그는 앞으로 10년간 미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20년간 범법 행위로 검거된 기록이 전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앞에서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다. 

지난 2000년 추방 명령을 받고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던 그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조건부 체류 승인을 받았다. 절도부터 마약까지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족과 함께 체류할 수 있게 된 것.

이민 당국의 감독 하에 그는 운전 면허증과 고용, 그리고 사회보장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았고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승인한 직후 베리스타인은 미 이민관세국에 의해 감금된 뒤 텍사스 주의 교도소로 이송됐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 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검토하기도 전에 강제 추방됐다. 

변호사를 통해 WSJ에 전달한 서면 인터뷰에서 베리스타인은 “4일 밤 이민국 직원들이 갑자기 ‘이제 떠나야 한다’며 짐을 챙기라고 하더니 곧바로 차에 태워 멕시코 국경으로 끌고 갔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사는 이민관세국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은 정황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정부 측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입국이 금지된 기간을 10년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리스타인의 아내 헬렌은 WSJ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다”며 “범죄 행위를 일삼는 불법 체류자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선량하게 살아 온 남편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체류자들을 출국시키는 한편 비자 프로그램을 남용하는 이들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베리스타인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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