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도 불법체류자면 추방된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4/06/2017 16:10:32 | 수정 04/06/2017 1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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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연방 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요

 

이제 교회나 법원도 안전하기만 한 장소는 아닌 거 같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공공장소에 나타난 범죄 피해자도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혀

이민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학교나 교회, 법원과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의

연방 이민국의 단속은 불법으로 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안을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데이비드 라판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최근 한 주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이 법원이나 학교 등에서

불체 신분 범죄 피해자들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방 대상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목격자나 증인도  불체자일 경우

역시 추방 대상이라고 라판 대변인은 덧붙였다.

결국 앞으로 범죄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이민자가

불법 체류 신분이라면  현장에서 바로

이민국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각 지역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지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보다는

범죄 피해 신고나 증언 거부가 확산돼

법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찰리 벡 LAPD 국장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성폭행 신고는  25% 줄었고

가정폭력 신고는 10%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텍사스주에서 남자친구의 학대를 피하려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엘파소에 있는 법원을 찾았던

멕시코 출신 불체 여성이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태니 캔틸-사코예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장은

지난달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법원에서의 불체자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LA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등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시들의

지역 정부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단속을

강행하는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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