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다 40m 추락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위법단속 규탄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4/27 [15:22]

 

▲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울산출입국의 단속 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성혜미 기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비인권적인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최근 울산출입국의 단속을 피하던 이집트 출신의 노동자가 4m 높이에서 추락한 사건을 규탄하며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탄압을 비판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36경주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A(25)씨는 4m높이의 옹벽에서 뛰어내려 전치12주 부상을 입었다영남권 광역단속팀으로부터 달아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A씨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재활치료를 받게 된다그러나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50% 가능성으로 골절된 다리가 곧게 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장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단속팀은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단속을 위해 사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통보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동행동 또한 단속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만적이고 막무가내였으며 옹벽 등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매트나 펜스 등 어떤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단속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정부가 올해 초 악명 높은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고상하반기 10주씩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을 때 이미 예견되는 일이었다며 울산출입국이 적반하장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정부가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주노조 우다야 라아 위원장은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다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다며 이런 사건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주노동자 추방만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어떻게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한국에서 인간답게 일할 수 있을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준형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2003년 이후 공식 집계된 이주노동자 사망 수는 40이라며 사망 사례를 보면 단속추방이 얼마나 이들에게 공포로 다가왔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A씨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건 다반사이고심지어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며 이번 이집트 노동자 사례만 봐도 난민인데 체류기간을 연장해야하는지 몰라서 미등록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난민신청을 할 경우 6개월간 취업할 수 없다며 급하게 빠져나오느라 난민이 된 사람에게 6개월 동안 뭐하고 살라는지 이해가 안 된다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불법으로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속의 두려움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숨죽여야 하는 처지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인간사냥이나 다름엇는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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