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증가에…제주 ‘무사증 입국’ 다시 논란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ㆍ누적 체류자 1만여명에 범죄 늘어…도 “악용 방지책 마련”

지속적인 불법체류자 증가 등으로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 들어서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오는 예멘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난민제도와 별개로 무사증 제도 존폐 논란이 가열되는 것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2002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은 제주에 한해 관광을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12개국(6월부터 예멘 추가)을 제외한 국가에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무사증 제도 시행 후 제주 외국인 관광객은 2002년 28만명에서 2016년 360만명까지 늘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500여명도 이러한 무사증 제도를 이용했다. 

문제는 제주가 그간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자취를 감추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점이다. 

제주의 누적 불법체류자는 2012년 992명에서 지난해 말 9846명으로 급증했다. 등록외국인 불법체류자 1600여명을 더하면 1만명을 훌쩍 넘는다. 외국인 범죄자 수도 2015년 393명에서 2017년 644명으로 늘었다. 

올 들어 중국인 불법체류자 간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는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퍼져 있다. 이렇다보니 불법체류자와는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와 두려움이 제주사회에 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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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지역 온라인 카페 등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다. 

무사증 제도는 2016년에도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제주시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인 60대 한국인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제주도는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관광 목적의 무사증 제도가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12111035&code=620117#csidx253ca44ffd866f1aa3da73adeba3a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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