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리한 단속 vs 적법한 절차…노동계ㆍ법무부 ‘날선 공방’

  • 기사입력 2018-06-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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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법무부 제공]

-불법체류자 32만명…법무부 ‘불법성’에 초점 
-노동계 “생존권 문제 토끼몰이식 단속 그만”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지난 4월 경북 영천 소재 D 공장.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한 태국인 여성 노동자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노동계는 “법무부의 토끼몰이식 단속이 노동자의 부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여기에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단속이었으며, 노동자의 부상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는 입장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놓고 사회적으로 날선 공방이 거듭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들을 ‘이주노동자’라고 칭하며 생존권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반면, 반대편에서는 ‘불법’을 문제삼고 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인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진행중인 모습.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최근 강화되는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도 양측은 다른 입장이다. 

법무부는 올해만 1만46000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했다. 최근 ‘무사증 입국’을 통한 불법체류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불법체류자 숫자는 31만2346명.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말 대비 6만1305명 증가했다. 이중 무비자 정책인 무사증 입국자 숫자는 5만2213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법무부는 유흥ㆍ마사지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공단내 불법체류자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더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유흥ㆍ마사지 업종에 종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면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노동계는 강력한 단속을 ‘토끼몰이식’이라며 법무부의 단속 과정을 문제삼는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법무부의 단속과정에서 80명의 사상자가 박생했는데, 대부분 단속을 피해 도망가려다 사고가 난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노동자가 부상을 당하더라도 법무부가 단속반을 징계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아울러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기 위한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노동자들도 쉽게 미등록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은 이 자리에서 “(불법체류 문제를 낳는 것은) 정부의 고용허가제와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이다”라며 “(한국사회의) 불법체류 문제는 두가지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고용허가제를 들여다보면 모순이 적지 않다”면서 “사업장의 변경이 어렵고 미둥록 노동자의 취업도 허가하지 않는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점차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단속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불법을 저질렀는데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면서 “단속과정에서 부상은 대부분 노동자들이 무리하게 도망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한다. 단속반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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