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실태조사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2018년 06월 17일 일요일 18:02   0면
    
제주해양경찰서가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제주해경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전수조사 및 특별단속기간을 지정 운용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선주로부터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발하며 촉발된 것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도내 외국인 종사자 피해도움기관인 제주이주민센터와 제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외국인 종사자들의 인권유린실태 전수조사 취지와 발생시 합동으로 전수조사 실시키로 관련 업무협의를 가졌다.

지난 16일과 17일에는 도내 어선과 육상 양식장 등에서 외국인 종사자를 상대로 잦은 폭행과 인권유린 사례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관내 정박중인 어선과 양식장 등 해수산업계 외국인 종사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제주시 관내 어선과 양식장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103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 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종사자들의 인권유린 여부를 분석해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처벌, 외국인 종사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전수조사 기간 완료 후에도 외국인 인권유린사범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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