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건설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증진’ 정책권고“빈번한 사고와 장시간 근로로 인권침해 노출” … 근로계약 체결·산재발생 대처교육 주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건설업 이주노동자는 빈번한 사고와 휴일 없는 장시간 근로 등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2015년 실시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36.8%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 건설업 이주노동자는 하루 평균 10.5시간을 일했고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6.6%나 됐다. 

건설현장에서 다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산재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는 67.9%였다. 17.1%는 건설현장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주거시설은 더 형편없었다. 응답자의 32.7%가 임시 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여관·고시원·찜질방에 거주하는 비율도 17.6%였다. 임시 주거시설에는 조리시설이 없는 곳이 60.6%나 됐다.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곳이 7%, 창문이 없는 곳이 6.9%, 목욕시설이 없는 곳이 5.5%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산재 사망자(1천777명) 중 31.2%(554명)가 건설업 종사자였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자(88명) 중 45.5%(40명)가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형식적인 근로계약, 장시간 근로, 컨테이너 등 열악한 주거시설, 높은 산재발생률, 산재은폐 등 문제가 확인됐다”며 “건설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노동부에 △근로계약 체결·이행 관리감독 강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및 적정한 휴게·휴일 보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산재발생 대처를 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 확대·개편 △임시 주거시설의 주거환경 기준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2015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건설노동자 493만명 중 39만2천명(8%)이 이주노동자였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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