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이주사회로의 전환’
정의당, 이주민단체와 정책협약
이자스민 “이주민은 재난과도 싸워야 하지만 차별의 시선과도 싸워야”
    2020년 04월 06일 07: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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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6일 이주민 단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법제화하는 이주이동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인권친화적인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책협약에 포함된 내용들은 21대 총선 공약과 당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의당과 한국문화다양성기구·다문화한부모협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주노동인권센터 등 13개 이주민 단체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의로운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정책 협약 내용엔 ▲정의로운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한국-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권협력기구 설립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법제화하는 이주이동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결혼이민자 생애주기 정책 및 자립지원 강화 ▲이주여성 기본권 보장과 다문화가족의 성불평등 해소 ▲다문화가족 자녀세대 지원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 및 인권친화적인 고용허가제 도입 ▲인권 존중 난민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정책협약 모습(사진=정의당)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은 “2008년 89만명이었던 이주민은 작년 250만명을 넘어섰다. 이주민은 이제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는 데 빠질 수 없는 구성원이 됐다”며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대상에도 이주민은 빠져 있다. 긴급한 재난상황에도 이주민의 생존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금 지급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자스민 위원장은 “이주민은 재난과도 싸워야 하지만 차별의 시선과도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법으로 인종차별과 혐오를 제재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처벌에는 강제력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제재할 근거조차 없다”면서 “인종차별과 혐오를 포괄적으로 막기 위한 관련법은 국회 상임위 계류와 폐기를 오가며 13년째 계속 논의 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자스민 위원장은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의당은 이주민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같은 사항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정의당의 이주민 정책은 다른 정당과 달리 인권적, 보편적 정책을 담고 있다.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2세, 이주노동자, 난민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주민 맞춤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약식엔 이자스민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권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13개의 이주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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