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의 현대판 노예제 ‘케팔라’… 노동자 떼죽음 비난에 결국 폐지

인도인 1000여명 사망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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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2월 걸프만의 작은 나라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권을 거머쥐었다. 월드컵을 치를 만한 운동장이 없는 카타르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잇따라 발주했다. 석유가 물보다 흔해 돈은 충분했으나 인력이 부족했다. 인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등 가난한 남아시아 국가의 노동자들이 대거 카타르로 몰려들었다.

    지난 2월 카타르 도하 주재 인도대사관은 카타르 내 인도인 사망자 숫자를 공개했다. 2010년 233명, 2011년 239명, 2012년 237명, 2013년 241명 등 4년간 무려 1000여명에 이른다. 이들 대다수가 5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의 건설 현장에서 죽었다. 경기장이 아니라 ‘인골탑’(人骨塔)을 세우는 셈이다.

    죽음을 부르는 열악한 노동환경은 ‘케팔라 시스템’(후원자 제도)이라는 중동 특유의 족쇄에서 기인했다. 케팔라는 고용주(후원자)의 허락 없이는 일터를 바꾸지 못하고, 출국도 금지하는 제도로 주로 건설·가사도우미 등 비숙련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됐다. 계약과 전혀 다른 일을 하거나 임금을 못 받아도 호소할 방법이 없다. 국제사회는 케팔라 제도를 노동자의 신분을 노예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노동자 떼죽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카타르 정부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14일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따르면 카타르의 관계 장관들이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케팔라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무함마드 아흐메드 알 아티크 내무장관은 “이주노동자도 직업 변경과 출국의 자유를 가질 것”이라면서 “되도록이면 빨리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을 심사하는 이슬람 ‘슈라 위원회’의 평가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내고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개정 노동법안의 조속한 시행과 보다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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