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퇴직금 지급, 이주노동자 대한 차별" 가처분신청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퇴직금은 신속히 지급돼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주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류기간의 만료로 출국할 때 사용자가 매월 적립한 출국만기보험금을 퇴직금 대신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월28일 개정된 해당 법률 제13조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 내'로 명시해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출국한 다음에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감과 민변은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머문 상태에서 회사를 변경할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 출국할 때까지 수년 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직금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수 있다"며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 후 신속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국을 조건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공감과 민변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 대한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며 "이주 노동자는 기존처럼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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