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으로 돌아가야 퇴직금 준다고요?

제40차 이주사목 대표자회의, 이주노동자 퇴직금 수령 관련 법률 개정안에 우려 표명

교회 이주사목 담당사제와 수도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수령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한 이주노동자들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을 해당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회 내 이주사목 관계자들은 6월 26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 제40차 이주사목 대표자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귀국하는 이주노동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옥현진 주교) 총무 최병조 신부는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며 “퇴직금 지급 시한을 출국 후가 아니라 퇴직 후 14일 이내로 바꿀 수 있도록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평안(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다문화 담당, 살레시오회) 신부도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법률안이 시행되기 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록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 이주 노동자들의 퇴직금 수령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서 ‘퇴직 후 14일 이내’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피노(Kopinoㆍ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관련 새로운 문제도 논의됐다. 허찬란(제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쉼터 담당) 신부는 “한국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로 양육비의 50%를 요구하는 브로커가 늘고 있다”면서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활고를 겪는 필리핀 여성들에게 현지인들이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신부는 “코피노 문제를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필리핀 이주사목위와 NGO와 협력해 공동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대표 사제와 수도자 20명이 참석했다.

 

김유리 기자 lucia@pbc.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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