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울고 폭행에 우는 이주노동자

경남이주민센터, 도내 실태조사
25% “저임금·비인격적 대우 불만”
10명 중 1명 “폭행당한 경험 있어”

  • 기사입력 : 2015-12-20 20:00:00

  • 이주노동자 A(27·인도네시아)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함안 소재의 한 공장에 입사했다. 입사 후 수습 기간(3개월) 동안 10%가 삭감된 임금을 받았다. 하지만 3개월의 수습 기간이 끝나고도 월급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5월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장을 찾았다. 사장을 겨우 만났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과 협박이었다. 사장의 첫 마디는 “왜? 이 XX들 확 묻어버려야 되겠네”였다. 공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자 “2000만원 가져오면 그만두게 해줄게”라고 했다.

    고용허가제로 오는 이주노동자는 입국하기 전 이미 일할 사업장이 정해지고 국내 체류 기간 3년 동안 사업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고용 종료나 고용 변동에 대한 사업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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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경남이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난 6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고용주의 임금 체납이 증명되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UN이 정한 세계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아 경남이주민센터는 지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경남지역 취업 이주노동자 476명을 대상으로 입국 과정, 직장생활, 일상생활, 산업재해, 귀국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최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비인격적 대우가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각각 13.8%(62명), 10.1%(48명)로 노동시간, 휴일, 작업량, 작업장안전도 등 12개 항목 중에서 꼽혔다.

    또 이주노동자들 10명 중 1명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직장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히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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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이유는 ‘작업 중 실수’와 ‘한국말을 이해 못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19.0%(11명), ‘말과 행동을 상대방이 오해’와 ‘외국인이라서’가 각각 15.5%(9명), ‘문화 차이’가 6.9%(4명) 등으로 조사돼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폭행 가해자는 ‘직장 관리자’가 35.3%(18명), ‘한국인 동료’ 31.4%(16명), ‘사장’ 27.5%(14명), ‘이주노동자 동료’ 3.9%(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내 이주노동자들의 나이별로는 ‘25~29세’가 28.6%(136명)로 가장 많았고, ‘30~34세’가 26.9%(128명)로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3.7%(65명), ‘중국’ 12.6%(60명), ‘인도네시아’ 11.6%(55명), ‘몽골’ 10.9%(52명), ‘캄보디아’ 10.9%(52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은 남자가 79.6%(379명), 여자가 16.6%(79명)로 조사됐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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