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사회노동위 "이주노동자 옥죄는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 남동우 기자
  • 승인 2016.12.21 08:00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지정했는데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이날을 기념하며 사망이주노동자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망 이주노동자 추모제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 1부 행사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돌아가신 이주노동자의 영혼을 달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습니다.


<SYNC>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한 해 1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정말 멀리서 고생하면서 이국땅에서 생명을 잃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모든 분들, 산재뿐만 아니라 자살, 사망 등 모든 분들을 위한 추모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모제가 봉행되는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종이에 소원을 적어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도 내국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염원을 담은 겁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산재와 각종 사고, 자살 등으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들은 1037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산재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주노동자는 474명에 이릅니다.

농촌지역과 영세 사업장 등의 산재보험 미가입자 이주 노동자는 통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YNC> 혜문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식구요 이 땅의 한 몸으로 돼야 할 소중한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가신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한 이주 오신 모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왕생극락을 기원드립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차별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겪더라도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를 바꿀 수 없다"며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고용허가제에 사업주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반영돼 사업장을 바꾸거나 선택할 수 없고, 퇴직금도 고향으로 돌아가서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사회노동위를 비롯한 4대 종단 이주ㆍ인권협의회는 지난 14일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BTN뉴스 남동우 입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