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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과 죽음의 바닷길 따라 국민생선 명태가 온다

등록 :2017-12-02 09:29수정 :2017-1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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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 명태가 오는 길 
명태잡이 어선 사조 오룡501호 침몰 3주기
우리의 밥상을 차리는 ‘1천만원짜리 목숨들’


명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물고기다. 수십 가지 이름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한국인의 쓰린 속을 달래고 밥상에 윤기를 더해왔다. 그 명태가 한국 바다에서 말라버렸다. 동해에서 자취(1981년 16만t→ 2007~2013년 1t 이하→ 2016년 6t)를 감춘 뒤에도 명태는 한국인들이 한해 가장 많이 먹고 가장 많이 수입하는 생선이다. 그 명태들이 거저 우리 밥상에 오르진 않는다. 한국인이 먹는 명태를 잡기 위해 명태를 먹지 않던 가난한 나라의 선원노동자들이 한국인이 타지 않는 원양어선을 타고 러시아 베링해로 간다.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송입-송출의 사슬에 묶여 그들의 삶과 노동은 깎이고 파인다. 2014년 12월1일 사조 오룡501호가 러시아 베링해에서 명태를 잡다 침몰했다. 사망·실종자 53명 중 42명이 외국인이었다. 침몰 뒤 3년이 꽉 찼다. 그사이 ‘갑’ 사조산업은 필리핀·인도네시아 유족들을 ‘을’로 삼아 ‘비밀해결합의서’를 체결했다. 6개월 뒤 사조를 상대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요구한 유족들의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사조가 합의서에 넣은 ‘조항 하나’가 끝까지 발목을 잡았다. 한국인의 ‘국민생선’ 명태는 그렇게 온다. ‘목숨값 1천만원짜리’ 이주 어선원들의 가난과 죽음의 바닷길을 따라 명태는 우리 밥상 위에 도착한다. ※다음 자료를 참고했다. 오룡501호 침몰사건 검찰 공소장, 사망자·실종자 가족의 손해배상 소장, 법원의 손배소 판결문, 사조-유족 ‘비밀해결합의서’, 전국원양산업노조-한국원양산업협회 ‘2014년 외국인 어선원 단체협약서’, 듀런·에포크 송출계약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무크타르 시체검안서,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이주기구의 ‘이주 어선원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바다에 붙잡히다’), 조사팀의 생존자·사망자 가족 현지 인터뷰(2015년 11월~2016년 2월) 녹취록. 비밀해결합의서와 유족 현지 인터뷰는 처음 공개된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사진 출처 123rf.com
명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물고기다. 수십 가지 이름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한국인의 쓰린 속을 달래고 밥상에 윤기를 더해왔다. 그 명태가 한국 바다에서 말라버렸다. 동해에서 자취(1981년 16만t→ 2007~2013년 1t 이하→ 2016년 6t)를 감춘 뒤에도 명태는 한국인들이 한해 가장 많이 먹고 가장 많이 수입하는 생선이다. 그 명태들이 거저 우리 밥상에 오르진 않는다. 한국인이 먹는 명태를 잡기 위해 명태를 먹지 않던 가난한 나라의 선원노동자들이 한국인이 타지 않는 원양어선을 타고 러시아 베링해로 간다.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송입-송출의 사슬에 묶여 그들의 삶과 노동은 깎이고 파인다. 2014년 12월1일 사조 오룡501호가 러시아 베링해에서 명태를 잡다 침몰했다. 사망·실종자 53명 중 42명이 외국인이었다. 침몰 뒤 3년이 꽉 찼다. 그사이 ‘갑’ 사조산업은 필리핀·인도네시아 유족들을 ‘을’로 삼아 ‘비밀해결합의서’를 체결했다. 6개월 뒤 사조를 상대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요구한 유족들의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사조가 합의서에 넣은 ‘조항 하나’가 끝까지 발목을 잡았다. 한국인의 ‘국민생선’ 명태는 그렇게 온다. ‘목숨값 1천만원짜리’ 이주 어선원들의 가난과 죽음의 바닷길을 따라 명태는 우리 밥상 위에 도착한다. ※다음 자료를 참고했다. 오룡501호 침몰사건 검찰 공소장, 사망자·실종자 가족의 손해배상 소장, 법원의 손배소 판결문, 사조-유족 ‘비밀해결합의서’, 전국원양산업노조-한국원양산업협회 ‘2014년 외국인 어선원 단체협약서’, 듀런·에포크 송출계약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무크타르 시체검안서,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이주기구의 ‘이주 어선원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바다에 붙잡히다’), 조사팀의 생존자·사망자 가족 현지 인터뷰(2015년 11월~2016년 2월) 녹취록. 비밀해결합의서와 유족 현지 인터뷰는 처음 공개된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사진 출처 123rf.com

12월1일은 사조 오룡501호 침몰 3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룡호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고 가장 많이 수입하는 생선’ 명태를 잡는 어선이었습니다. 동해에서 사라진 명태를 찾아 러시아 베링해로 나아갔던 그 배의 선원 60명 중 48명이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가족의 생활을 짊어지고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그들은 한국인이 가기 꺼려하는 원양의 바다에서 한국인들의 ‘국민 생선’을 잡다 사망했습니다. 오룡호 출항 전과 후, 침몰 전과 후, 그 돌이킬 수 없는 항로를 따라가며 죽어서도 서러운 그들의 머나먼 길을 밟았습니다

냉수성 어류(수온 2~10℃ 서식)인 명태는 바닷물보다 차가운 삶들을 헤엄쳐 온다.

분류. 동물계. 척삭동물문. 조기강. 대구목. 대구과. 산란기. 12월~4월. 이름. 북어, 동태, 춘태(봄에 잡은), 추태(가을에 잡은), 망태(그물로 잡은), 조태(주낙으로 잡은), 왜태(큰), 애기태(작은) 등 수십가지. 분포. 알래스카, 북태평양, 오호츠크해, 베링해, 그리고 동해.

동해로부터 명태도 가닿지 않는 직선거리 2800여㎞. 7107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 필리핀에서 에포크 엘메(2014년 당시 41살)는 가족 4명(아내·장모·두 아이)을 부양했다. 그 섬들 중 6번째로 큰 파나이섬 안티케에서 그의 노동은 바다에 뜬 조각배처럼 출렁였다. 그는 농장, 식품공장, 건설현장을 단기직으로 떠다니며 일주일에 2천페소(4만3천원)를 벌었다. 실업 상태일 때가 많았고, 돈이 떨어지면 빚을 졌다. 아내의 친정 오빠가 바다 멀리 나가 이국의 배를 타라고 권했다. 일자리는 없고 바다는 많은 나라를 떠나 형님도 더 크고 더 넓은 바다에서 일본 배를 탔다.

에포크의 마을로부터 섬과 섬을 건너야 닿는 민다나오섬 남동쪽 제너럴산토스(직선거리 590여㎞)에서 듀런 리처드(당시 38)도 출렁였다. 대학교를 1년 다니다 중퇴했고 바나나 농장과 통조림공장에서 띄엄띄엄 일했다. 혼자 수입으로 지켜야 할 아이만 넷이었고 다섯째가 아내 뱃속에 있었다. 아내의 사촌이 뱃일을 제안했다.

듀런의 집으로부터 직선거리 2230여㎞. 정확하게 몇 개의 섬(1만3천~2만여개)으로 이루어졌는지 측량할 수 없는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헤루 세티아완(당시 23)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선원이 됐다. 그의 고향 테갈(자바섬 항구마을)에선 성년에 이른 남자들 대부분이 배를 탔다. 대부분이 한국 배를 타는 선원이 됐다.

헤루의 항구로부터 자동차로 300여㎞를 달려야 닿는 자카르타 우타라에서 무크타르 모코돔핏(당시 35)은 10여년간 3차례 한국 배를 탔다. 자카르타로 돌아와 3개월가량 쉬며 그는 4번째 한국 배 승선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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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명태잡이 어선을 타다

2014년 국가별 명태 어획량. 러시아 151만8천t, 미국 142만7천t, 일본 19만6천t, 캐나다 8천t, 그리고 한국 2t. 명태가 그물을 가득 채우던 동해에서 명태가 사라졌다. 1970·80년대에 7만t 수준(1981년 16만t으로 역대 최대)이던 명태 어획량이 1990년대 들어 6천t, 2000년대 100t, 2007년 이후 1t 이하로 급감(2016년 6t)했다. 노가리(명태 새끼) 남획 탓이 컸고 수온 상승 탓도 있었다. 한국 소비자들이 시장과 마트에서 구입하는 명태 중 현재 국내산은 없다. 그래서 러시아.

한국 어선들이 명태를 찾아 세계 최대 어장 러시아 베링해로 향했다. 그 배를 탈 선원들을 모집하는 구인행사가 2014년 6월께 필리핀 제너럴산토스의 한 스포츠 단지에서 열렸다. 사조에 자국 노동자를 공급하는 송출업체 팔콘이 주최했다. 듀런은 아내의 사촌동생과 행사장을 찾았다. 그에게 한국 어선원 취업을 제안한 아내 사촌은 정작 구직을 포기했다. 처음 3개월치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취업 넉달째 돼서야 한달치 첫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 망설이는 듀런을 “‘미스터 김’이 설득”(아내)했다. 듀런은 7월2일 팔콘의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은 없었다. 그가 탈 배는 사조 포세도니아(1016t·사조인터내셔널)였다.

동해서 사라진 국민생선 명태 찾아
러시아 베링해로 향하는 원양어선
한국인이 외면한 일 찾아서 떠나온
멀고 가난한 나라의 이주 어선원들
일부는 계약서 배와 다른 배 승선

2014년 7월 오룡호 타고 부산 출항
망망한 바다 위에 붙잡혀 감내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용의 복잡한 사슬
세 달치 월급 이탈보증금으로 보류 
한국 선원 최저임금의 3분의 1 급여

뱃일은 4D로 불렸다. 3D(Dirty·Difficult·Dangerous)한데 멀기(Distant)까지 했다. 명태를 잡기 위해 바다 위의 4D를 감내하는 한국인은 드물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명태를 잡기 위해 명태를 먹지 않고 살아왔던 가난한 외국인들이 한국 배를 탔다.

한국 원양어선원이 되기 위해 듀런은 다단계로 꼬인 고용 절차를 거쳤다. 한국 선사들은 노동력을 모집(현지 송출업체)하고 수입(한국 송입업체)하는 외주 대행업체를 뒀다. 송출·송입업체 사이에 제3의 브로커가 끼어들기도 했다. 단계가 쪼개질수록 노동의 값이 깎이고 가족의 삶이 흔들렸다.

듀런의 첫 3개월치 월급은 ‘이탈보증금’ 명목으로 지급 보류될 예정이었다. 송출회사는 그 돈을 ‘리드 머니’라고 표현했다. 계약기간 동안 도망가지 않으면 계약 종료 뒤 귀국한 다음에야 입금되는 돈이었다. 인도네시아 송출업체는 송출비용을 별도로 뗐다. 무크타르는 송출업체(코인도)에서 빌리는 방식으로 300만루피아(24만원)를 냈다. 헤루는 누나에게 250만루피아를 빌렸다.

계약 뒤 마닐라에서 일주일 교육을 받은 듀런은 7월9일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날 오후 부산에 도착한 그는 다음날 승선할 배로 안내됐다. ‘이탈 방지’를 이유로 원양 이주 어선원들의 한국 체류 기간은 최소화됐다. 육지를 밟을 땐 한국 송입업체 직원들이 따라다녔다. 듀런의 눈앞에 정박한 배는 계약서에서 외운 포세도니아가 아니었다. 그는 오룡501호(사조산업) 갑판에 발을 디뎠다.

그해 3월 남태평양 미드웨이 해역으로 조업 나갔던 오룡501호는 7월2일 부산 감천항에 귀항해 있었다. 선장은 본래 오룡503호(건조 1966년·무게 1555t)를 운항했다. 사조는 미드웨이 출항 전 48년 된 오룡503호를 폐선하고 선장과 선원들을 501호로 옮겨 태웠다. 9명의 필수승선 인원 중 자격기준(선박직원법)을 충족한 사람은 2명뿐이었다. 선장과 2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가 기준에 못 미쳤고 2등·3등 기관사와 통신장은 아예 승선하지 않았다. 사조는 타인의 항해사 면허증과 선원수첩을 도용해 선장 승선 허가를 받아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들은 승무원 명부와 선원수첩의 직책을 수정해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몄다.

인도네시아 테갈에서 4950㎞를 날아온 헤루와 자카르타를 떠나 5125㎞를 올라온 무크타르가 오룡501호에 올랐다. 그들은 필리핀 루손섬 타기그 출신 로얼 알제세라(당시 30)를 그 배에서 만나 동료가 됐다.

오룡501호도 36살 된 늙은 배였다. 듀런보다 2살 적었고 헤루보다는 13살이 많았다. 1978년 스페인 선사가 건조해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조업했다. 2010년 사조산업이 인수해 러시아 국적선(사조-러시아 법인 합작선)으로 운영했다. 인수 당시 선박 흔들림을 보완하기 위해 철제 보강재 140t을 씌웠다. 선미 피시폰드(fish pond·어획물 선별 및 보관 창고)는 2배 확장했다. 명태를 한번에 2.2t씩 운반선으로 옮길 수 있는 인양하중 3t의 하역설비를 2011년 새로 설치했다. 무게 1753t과 기관출력 3238㎾로 개조된 오룡호는 2014년 2월 한국 국적선으로 등록(트롤)됐다. 사조는 하역설비 안전하중 3t을 0.9t으로 속여 한국선급에 검사를 신청(2014년 1월29일)했다. 2월28일 한국선급이 검사증서를 발급했다. 세월호 참사 47일 전이었다.

로얼이 501호에 승선했을 때 에포크와 재회했다. 로얼과 에포크는 503호를 타고 러시아~부산~하와이를 오갔다. 503호 계약 종료 뒤 에포크가 필리핀 송출업체(벤허)와 새로 계약한 배는 오양105호(사조오양)였다. 듀런과 에포크처럼 승선 당일 엉뚱한 배로 보내지는 경우가 잦았다. 계약대로 이행됐다면 타지 않았을 배가 그들을 회항할 수 없는 ‘그날 그 바다’로 데려갔다. 인도네시아 선원 36명(러시아에서 1명 하선), 필리핀 선원 13명, 한국 선원 11명이 2014년 7월10일 부산 감천항에서 러시아 베링해로 명태를 잡으러 출항했다.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2014년 12월1일)한 사조 오룡501호의 생존 선원 6명과 사망 선원 21명의 시신을 태운 러시아 운반선 오딘호가 2014년 12월26일 오전 부산 감천항(사하구)으로 입항했다. 사망 선원들의 관이 배에서 내려지고 있다. 부산/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2014년 12월1일)한 사조 오룡501호의 생존 선원 6명과 사망 선원 21명의 시신을 태운 러시아 운반선 오딘호가 2014년 12월26일 오전 부산 감천항(사하구)으로 입항했다. 사망 선원들의 관이 배에서 내려지고 있다. 부산/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바다 깊이 잠기다

2014년 4만t. 한·러 어업협정 체결(1991년) 뒤부터 양국은 매년 협상을 벌여 한해 명태 어획량을 결정했다. 러시아는 바다를 내주고 한국은 어획량에 따라 톤당 입어료(14년 350달러)를 지급했다. 러시아는 극동 항만개발에 한국의 가시적 투자가 없다는 이유로 2015년부터 2만500t(2017년 2만3500t)으로 물량을 줄였다.

바다로부턴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남편과 아들이 한번 바다에 뜨면 아내와 부모는 그들의 무사 여부를 하늘에 물어야 했다. 전화통화와 다음 전화통화 사이의 간격은 출항과 귀항 사이의 시간과 일치했다.

듀런의 아내는 2014년 8월 또는 9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룡501호가 러시아에 정박했을 때 듀런은 동료의 전화기를 빌려 고향집 번호를 눌렀다.

“‘미스터 김’의 비서에게 5천페소(10만8천원)를 빌려서 보냈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그걸로 버티라”고 남편은 말했다. 3개월치 월급이 이탈보증금으로 지급 보류되자 듀런은 생활비가 다급한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돈을 꿨다.

가장 확실한 이탈보증은 바다가 하고 있었다. 망망한 원양의 바다 위는 도망하고 싶어도 도망할 길을 찾을 수 없는 천연의 감옥이었다. 그 바다에서 ‘듀런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가족과 생활을 어쩌지 못해 이해되지 않는 ‘고용의 복잡한 사슬’을 감내했다. 듀런이 송출회사 팔콘과 계약(12개월)한 월급은 250달러(26만9천원·초과근무 수당 75달러 별도)였다. 듀런 아내가 4번째 달에 송금받은 남편의 첫 월급은 3천페소(약 59달러)뿐이었다. 남편이 말한 5천페소는 11월20일께 들어왔다.

이주 어선원은 자신의 임금을 두고 협상할 권리가 없었다. 그들의 최저임금(한국 선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은 한국인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했다. 2014년 한국원양산업협회와 전국원양산업노조가 합의한 이주 어선원의 월 임금은 435달러(경력 36개월 이상의 ‘유능한 선원’은 585달러)였다. 2016년 원양어선 한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164만1천원(평균임금 662만9천원)일 때 이주 어선원은 52만원이었다.

듀런의 월급 250달러는 그해 최저임금 435달러보다 185달러 적었다. 초과근무 수당 75달러를 합쳐도 110달러가 낮았다. 에포크가 송출회사 벤허와 계약한 월급은 200달러(초과근무수당 60달러)였다.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35달러가 모자랐다. 월급이 현지 송출회사를 거쳐 가족에게 송금되는 과정에서 일정액이 사라지기도 했다.

“집안 상황이 어떠냐”고 듀런이 물었다. “돈은 없고 임신으로 힘들다”고 아내는 답했다. “일할 만하냐”고 아내가 물었다. 듀런은 “다 괜찮다”고 답했다. 남편은 평소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음 통화는 6개월쯤 뒤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는 전화를 끊었다.

2014년 12월1일 새벽 6시. 오룡501호가 투망했다. 서베링해 북위 62도 07분과 서경 176도 27분 지점이었다. 사조산업 본사로부터 추가 어획량이 하달된 상태였다. 한·러 정부가 한해 명태 어획량을 결정하면 선사별로 할당량이 배정됐다. 선박 규모(총톤수와 엔진마력)에 따라 쿼터가 주어졌다. 쿼터 배정 뒤 선사들 사이에선 할당량을 사고파는 ‘전배’가 이뤄지기도 했다. 2014년 12월 러시아 수역에선 한국 명태잡이 어선 5척(2017년 3척)이 조업했다. 오룡501호의 선박 규모는 5척 중 4번째(전체의 12%)였지만 전배로 재조정된 물량은 두 번째(7928t·전체의 19.8%)였다. 허락된 조업 기간(협상 타결부터 그해 연말) 내에 할당량을 채우려면 시간이 촉박했다.

오전 10시께. 풍속 20~25㎧와 파고 4~5m로 기상이 악화됐다. 다른 선박들은 아침 7시30분께부터 인근 항구로 피항하고 있었다.

오전 11시30분께. 명태 20t을 포획한 그물을 끌어올렸다. 침수를 우려한 갑판장이 말렸으나 선장이 피시폰드를 열고 명태를 넣으라고 지시했다. 피시폰드가 열리자 바닷물이 10여차례 쏟아져 들어갔다. 해수가 전기모터를 덮쳐 조타기 고장을 일으켰다.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다.

낮 12시30분께. 우현으로 기울어진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장이 피시폰드의 명태를 왼쪽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오후 2시33분. 일몰이 시작됐다. 오른쪽에서 들이치는 파도로 왼쪽으로 배가 크게 기울면서 오물배출구로 해수가 유입됐다.

오후 4시28분. 선미부터 침몰이 시작됐다. 선장이 퇴선을 지시했다. 그는 명태와 배에 남았다.

오후 5시6분. 오룡501호가 완전히 침몰했다.

퇴선 지시가 내려졌을 땐 사방이 어두워져 있었다. 공포에 질린 선원들이 각자의 언어로 “살려달라”며 고함쳤다.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덮쳤다. 손에 잡히는 대로 붙들고 매달렸던 선원들을 파도가 쓸어갔다. 로얼은 바지와 재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러시아 어선 카롤리나77호의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배에 끌어올려지기까지 45분 동안 나뭇조각 하나에 의지해 얼음물을 견뎠다. 승선 인원 60명 중 27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실종됐다. 인도네시아 선원 32명, 필리핀 선원 10명, 한국 선원 11명이 희생됐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한국 선원 최다 송출국 1위(2014년 기준 전체 2만2695명 중 29.6%)와 2위(24.2%)였다. 인도네시아인 무크타르(사망)·헤루(실종)와 필리핀인 에포크(사망)·듀런(실종)도 그 바다에서 나오지 못했다.

오룡501호에서 실종된 필리핀 선원 듀런의 사진을 아내가 지갑(왼쪽)을 펼쳐 보여주고 있다. 그의 품엔 남편이 한국 배를 타러 떠날 때(2014년 7월) 뱃속에 있던 아기가 안겨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오룡501호에서 실종된 필리핀 선원 듀런의 사진을 아내가 지갑(왼쪽)을 펼쳐 보여주고 있다. 그의 품엔 남편이 한국 배를 타러 떠날 때(2014년 7월) 뱃속에 있던 아기가 안겨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죽음도 차별받다

국적선과 합작선. 러시아 베링해에선 한국 국적선뿐 아니라 한·러 합작선도 한국인이 먹을 명태를 잡는다. 러시아 정부의 조업 쿼터(2001년엔 20만t) 축소 뒤 한국 선사들은 러시아 업체와 합작법인(현재 14개사)을 만들어 명태를 거둔다. 사조산업은 얀타(Yantar), 오리온(ORION), 케이에스에프시(KSFC) 등을 합작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합작선이 조업한 명태는 수입 물량으로 잡혀 국내로 들어온다.

로얼은 카롤리나77호에서 엿새를 머물렀다. 12월7일 생존자 및 사망자 주검들과 오양96호(사조오양)로 옮겨졌다. 오딘호(러시아 운반선)로 바꿔 타고 12월26일 부산 감천항에 도착했다. 필리핀 대사관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사조 관계자들이 병원으로 찾아와 선원들의 상태를 살폈다. 그날 밤 해경에 침몰 상황을 진술했다. 12월27일 아침 사조가 제시한 돈 5500달러(6개월치 급여, 캐치 보너스 등)를 현금으로 받고 ‘합의’ 서명했다. 12월28일 사조가 사준 티켓으로 필리핀행 비행기를 탔다. “제대로 처리됐다면 치료와 위자료 등이 제공돼야 했지만”(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사조는 생존 이주 어선원들을 신속하게 내보냈다.

12월2일 오후 필리핀의 에포크 아내는 학교 동창들을 만나고 있었다. 송출회사(벤허) 쪽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안의 음성이 “진정하라”며 남편의 사망을 전했다. 울음이 터진 아내는 5년 전 통화가 생각났다. 남편에게 원양어선 일을 권했던 친정 오빠의 선박사고(실종) 소식도 그 전화로 받았다. 5년 뒤 남편의 사망을 말하는 송출회사는 마닐라로 오라고 했다. 사조가 사망·실종자 가족을 한데 모아 설명하는 자리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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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크 아내가 전화를 받은 다음날 듀런 아내에게도 연락(팔콘)이 갔다. 남편이 탄 배가 빙산과 충돌했다며 “그를 찾을 수 있도록 신에게 기도하라”고 전화기의 음성은 말했다. 그에게도 ‘마닐라 회의’가 통보됐다. 사조는 자사 선박 사고로 사망·실종한 이주 어선원들의 유족을 직접 찾아가는 대신 현지 송출회사를 통해 마닐라로 불러 모았다.

12월17일께 유족들이 사조가 지정한 호텔방에 모였다. 서로 다른 송출업체(벤허·팔콘·크루링크)를 통해 오룡501호를 탄 선원 가족 10여명이 사조 관계자를 기다리며 울었다.

‘미스터 김들’이 한꺼번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유족들은 ‘미스터 김’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웠다. 사조도 직원 김○○과 송입 대행업체 ㅎ교역 대표 김○○을 마닐라로 보내 ‘합의’를 처리했다. 듀런의 아내는 “제너럴산토스 스포츠 단지에서 남편을 설득한 ‘미스터 김’(사조 관계자인지 송입·송출업체 관계자인지 불분명)”을 다시 봤다. 사조는 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남은 가족이 살아가기에 충분치 않다”(에포크 아내)는 이야기가 유족들 사이에서 나왔다. “세 시간을 기다리게 한 사조가 한 시간 만에”(에포크 아내) 설명을 끝냈다.

12월1일 서베링해 악천후 속 침몰 
인니 32명, 필 10명, 한 11명 희생 
필리핀 유족들 마닐라로 불러모아
1천만원에 일괄합의 서명받은 사조 
합의서 “완전히 최종적·영구적 해방”

“사인 안 하면 시신 못 받을까봐”
유족 손배소 각하·기각…대법 상고
고리의 사채 쓰며 생활고 시달려 
고인 아내 “왜 하필 그 배였어요

이튿날 유족들은 개별 송출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갑’ 사조가 내민 합의서에 ‘을’로서 서명했다. 듀런 아내는 12월23일 팔콘 사무실에서 “비밀해결합의서”에 사인했다.

“(보상) 갑은 을에게 위로금으로서 미화 1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책임의 부인) 을은 본 합의서의 어떤 조항도 갑 측에서 불법행위 또는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합의한다. (클레임의 포기) 을은 … 501 오룡호의 침몰 및 고인의 사망에서 발생하는 관련이 있는 모든 청구 및 권리로부터 갑과 그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구히 해방시키고 면제하기로 약속한다. (소송) 을은 … 어느 국가에서도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소송에도 착수하거나 참여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 소송에 착수하거나 참여한 경우 갑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즉시 취소되며, 을은 ㉮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갑에게 환불하고 ㉯ … 갑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 … 법원이 재정한 모든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비밀유지) 을은 본 합의서의 조건, 합의에 이르게 된 사실이나 상황, … 등을 …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팔콘이 듀런의 아내에게 사조의 ‘보상금’을 송금했다. 달러가 페소로 송금되는 틈에 일부가 증발했다. 아내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43만페소(8544달러)였다. 남편의 석달치 월급(이탈보증금)으로 팔콘은 3만3천페소(655달러)를 보냈다. 계약서상 최소 월급(수당 없는 250달러×3)보다도 100달러가 적었다.

에포크 아내는 ‘호텔 회의’ 이튿날 벤허 사무실에서 사인했다. ‘목숨값 1천만원’으로 사조의 책임 면탈을 확정짓는 합의서에 유족들은 동의했다. “사인하지 않으면 남편 시신을 받을 수 없다”는 벤허 쪽의 말에 동요했다. 정말 그럴까 싶으면서도 아내는 “그 말이 위협으로” 들렸다. 아내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의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 마음에 사인”했다. “1만달러를 현금으로” 받은 뒤 아내가 사조 쪽에 말했다.

“그라시아스.”(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무크타르 아내는 텔레비전 뉴스를 본 남편 친구의 전화로 소식을 접했다. 침몰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필리핀 쪽과 달리 사조는 인도네시아 유족을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송출회사로부터 침몰 소식을 먼저 전달받은 유족은 없었다. 유족이 직접 전화해야 송출회사(코인도)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항의하는 무크타르 아내에게 코인도는 “사망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아 연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송출회사가 유족들을 자카르타로 불렀다. 헤루의 아버지는 사조로부터 1억8500만루피아(1500여만원)를 받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미지급 임금 1250만루피아(100만원)과 장례비용 2500만루피아(201만원)가 더해졌다. 보험금 1억5천만루피아(1209만원)를 ‘다행히’ 받았지만 아들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때보다 900만원이 적었다.

거칠고 아득한 일터에 불안해할 때마다 자신을 달래던 듀런의 말을 아내는 잊지 못했다.

“괜찮아. 안 죽어. 죽더라도 걱정하지 마. 보험에 가입돼 있대. 우리 식구들 괜찮아.”

원양 이주 어선원은 죽어서도 차별받았다. 선주들은 한국인 승선 평균임금(2014년 해수부 고시 302만9천원)이 아니라 이주 어선원 최저임금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보험(송출국)에 가입했다. 대법원은 이주 어선원 재해보상에도 한국인 승선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2013두5821·2016년 12월 선고)했으나 현실은 법으로부터 멀었다. 재해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송출국 보험금조차 유족 다수는 수령하지 못했다. 듀런의 아내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팔콘에 전화했을 때 담당자는 “1~4년은 걸린다”고 답했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지 못한 실종자여서 보험금 수령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듀런 아내의 전화를 더는 받지 않았다. 법과 제도에 서툰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이 법과 제도에 세련된 사람들 앞에서 항변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검안한 무크타르의 주검은 169㎝였다. 얼굴과 가슴과 왼쪽 어깨에 표피 박탈이 있었다. 양쪽 다리에선 멍이 발견됐다. 한국 검찰은 12월4일 무크타르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라”고 사건 지휘했다. 그의 주검은 2015년 1월8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했다. 에포크는 사망 두달이 찬 2015년 1월31일에야 필리핀의 아내 품으로 돌아갔다. 12일 전 해수부는 “사측 주관으로 외국인 선원 보상이 2014년 12월23일 완료됐다”고 발표(‘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 대책’)했다.

2011년 5월13일 이른 아침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항에서 오랜만에 소량의 명태가 잡혔다. 동해에서 모습을 감춘 명태는 2007년 이후 1t 미만(2016년 6t)으로 잡혔다. 고성/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2011년 5월13일 이른 아침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항에서 오랜만에 소량의 명태가 잡혔다. 동해에서 모습을 감춘 명태는 2007년 이후 1t 미만(2016년 6t)으로 잡혔다. 고성/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그렇게 우리 밥상에 온다

국민 생선. 동해에서 명태가 말라버린 뒤에도 한국인들의 ‘소비량 1위 어류’는 늘 명태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인들은 매해 평균 23만2083t(2위 멸치 20만2860t)의 명태를 먹었다. 한국의 수산물 수입 물량 1위도 줄곧 명태(2016년 25만5766t)였다. 수입 명태의 절대량(85.3%)은 러시아(2016년 21만8392t) 베링해에서 왔다.

2015년 10월19일 검찰은 사조산업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직원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오룡501호 침몰의 핵심 원인으로 선장 등 주요 승무원들의 해기 능력 부족을 지목했다. 침몰 3년이 꽉 찼지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 기소 2년이 넘도록 1심 선고는 물론 검찰 구형도 내려지지 않았다(2018년 4월6일 심리 속행).

필리핀·인도네시아 유족 22명은 자국과 한국 변호인(법무법인 가을햇살)에게 의뢰해 2015년 6월 사조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조가 시신 인도 등을 지연하며 합의서 서명을 강요했고,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듀런과 에포크, 무크타르와 헤루가 한 배에서 사망·실종된 지 6개월 만에 그들의 가족이 하나의 소장 안에서 만났다. 필리핀 생존자 로얼이 유족과 변호인을 만나 침몰 당시를 증언했다.

재판부는 사조의 손을 들어줬다. 1심(2016년 11월17일)은 각하됐고, 항소심(2017년 8월25일)은 기각됐다. 합의서에 적힌 부제소 조항(추가 법적 대응하지 않겠다)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부제소 합의에 반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시신 인도와 연계한 합의 강요 주장도 “증거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대법원에 상고(2017년 9월25일 사건접수)했다.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이 죽고 생활의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합의서에 서명했다. 부제소 조항을 이유로 유족에게 불리한 합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김종철 변호사)

사조산업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과의 모든 합의는 종결됐다”고 했다. “우리가 외국인들을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현지 대행사를 통해서 했으므로 합의금(1천만원)도 그 시스템 속에서 결정됐다.”

듀런의 아내는 사채를 쓰며 살고 있다. 고리(20%)의 은행 빚도 졌다. 마을 가게에서 빌린 돈은 식료품을 살 때마다 값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상환하고 있다. 듀런의 아내는 그를 만나러 찾아온 한국인들(김종철 변호사 등 ‘이주 어선원 인권 실태조사팀’)에게 울며 소리쳤다. 아빠가 한국으로 떠날 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엄마에게 안겨 칭얼댔다.

“남편이 러시아에서 전화했을 때 그랬어요. 배(오룡501호) 아주 크다고. 밧줄도 굵고 구명조끼도 많다고. 큰 파도 쳐도 끄떡없다고. 하느님, 당신을 저주해요. 왜 사조였어요? 왜 하필 그 배였어요? 왜 하필 내 남편을 데려갔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안간힘을 썼을 뿐이에요.”

동해에서 사라진 명태는 우리 밥상에 그렇게 온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21722.html#csidx3cc83a516de8954bdc2dbad1f3c6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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