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기거 부추긴 노동부 지침 바뀌나국가인권위 권고 수용의사 밝혀 … “실태조사 뒤 정비 검토”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숙소에서 기거하면서도 숙소비를 공제당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한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노동부는 인권위가 올해 6월 발표한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당시 노동부 장관에게 △이주노동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와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건설업 이주노동자에게 적정한 휴게·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 △이주노동자가 적절한 임금을 받기 위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와 숙식비 공제기준 마련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정비 △임시 주거시설의 안전·위생·사생활 보장에 대한 주거환경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 중 외국인근로자 숙식 관련 지침 정비 여부가 주목된다. 올해 2월10일부터 시행된 해당 지침은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아파트·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과 식사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최대 2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데다, 실수령 임금을 삭감하거나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같은 임시 주거시설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부는 인권위에 보낸 답변서에서 “숙식비 공제 실태조사를 한 뒤 지침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사용자가 기숙사를 지을 때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고 노동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이용득 의원 주최로 13일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