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체류기준 강화 "국내정착 차단하나"

보호단체 반발

2017년 12월 07일 00:05 목요일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체류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단체들이 대립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연장을 제한하고, 총 체류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외국인 고용법)'이 오는 8일 개정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국내에 취업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다. 만약 2012년 도입된 '성실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나 '특별한국어 시험' 제도를 활용하면 9년 8개월이 연장돼 총 14년 6개월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차지하거나 불법 체류자를 양성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을 보면,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선업취업(E-10)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외국인 노동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최장 체류 기간도 10년으로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단체들은 '개악(改惡)'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중이다.  
이번 법 개정은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정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 체류 제도는 기본적으로 영주권 신청기간(5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단기순환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지역 등 외국인 노동자 보호단체 연대기구 '이주공동행동'은 "외국인 노동자의 총 체류기간을 명백하게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은 부당하다"며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과 가족동반 및 주민으로서 권리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반대 의견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주공동행동은 이어 "무엇보다 이 개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귀화 신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어시험을 통해 3회 이상 입국, 총 체류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외국인 노동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용부, 법무부 등은 개정 취지를 근거로 이들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실근로자가 한국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5년 미만으로 둬 10년 미만의 체류기간을 준수하도록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사회 인력 부분에 기여하고 있지만, 장기 체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단체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에 들어와 살면 생산·소비하고, 세금도 내는 경제주체"라며 "왜 이들은 10년 넘게 한국사회에 기여했음에도 쉽게 배제되는 존재여야 하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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