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땐 바로 사업장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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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바로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임금 체불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는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1년 치 임금의 30% 이상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바로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임금 체불 발생 시 사업장 변경 사유를 △금액과 관계없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월 임금의 30%를 초과해 지연 지급 받은 사실이 2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임금 체불 횟수 규정(사업장 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도 삭제돼 임금 체불 발생 시 바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사업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고용허가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내국인 중 경제적 취약계층과 경쟁한다는 이유로 사업장 변경에 제한을 둬왔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휴·폐업 시와 근로조건 위반 행위, 폭행·상습적 폭언 등의 부당한 처우 등을 받는 경우에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는 △근로계약 만료 △근로계약 해지 △고용허가 취소 △고용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최저임금 위반, 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조건 저하) 등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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