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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주노동자의날을 맞아 고용노동부에 전달된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서명.
세계이주노동자의날을 맞아 고용노동부에 전달된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서명.ⓒ민중의소리

세계이주노동자의날을 맞아 밀양 깻잎 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이 고용노동부에 전해졌다.

이주와인권연구소,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부산여성단체연합, 이주민부울경대책위 등 41개 단체로 이루어진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8일 깻잎 인권 캠페인 서명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1800여 명이 참가한 시민 서명지를 전한 시민모임은 “우리 밥상의 농산물이 누군가에 대한 착취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안 많은 시민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서명에는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원한다’,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 ‘다 같은 사람이다;, ’이주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종이컵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깻잎이 그들의 노고임을 이제 알았어요‘, ’공정한 깻잎을 먹고 싶다‘, ’노동부는 실태파악하고 농장주를 처벌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 인권 논란은 지난해 9월 밀양 깻잎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들이 비인간적 숙소 등을 제공받으며 저임금, 임금체불에 시달린 사건을 말한다. 당시 장시간 노동과 비닐하우스 거주 실태 등이 알려지며 여론의 공분이 일었고, 이주민 단체 등의 도움을 통해 농장주를 상대로 ‘불법’을 밝혀달라는 진정이 노동부에 제기됐다.

그러나 노동부가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했고,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후 노동부의 결정에 불복해 검찰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주민, 노동, 시민사회, 인권, 여성 단체 등은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1년이 넘도록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며 사태 해결을 요구해왔다. 거리 곳곳에서 “노동착취, 인권유린 밥상이 아닌 인권밥상을 차리자”고 외쳤고, 서명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열린 ‘농업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움’을 통해 제도 개선 방법을 찾기도 했다.

서명지를 전달한 시민모임 측은 “밀양 깻잎 인권에 많은 분이 공감과 연대를 표시해주셨다”며 “이들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세계이주민의날)은 1990년 유엔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한데서 유래됐다. 유엔은 2000년 12월 전 세계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2월 18일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지정했다.

경남 밀양 깻잎 농장 자료사진
경남 밀양 깻잎 농장 자료사진ⓒ이주민 인권 부울경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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