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권리보호 국제협약 비준하라"

(사진=자료사진)
경남지역에 살고 있는 12개국 국민들이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정부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 등을 촉구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와 경남이주민연대회의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성명을 내고 "최근 연평균 8%의 외국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2021년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이주노동자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국적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이 그 배경이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즐겁게 맞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면서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자발적 사업장 이동을 금지하고 이주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고 있는 바, 회사를 옮기고 싶으면 고용주에게 돈을 상납하는 일들이 암암리에 횡행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자실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주노동자의 삶을 감안할 때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인권을 보장해 법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한국 국민과 차별 받지 않고 집단적 추방조치 금지, 응급진료를 받을 권리, 강제노동 금지, 노조 설립 보장 등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권리보호에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남이주민연대회의에는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네팔, 방글라데시 등 12개국 교민회가 가입해 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93907#csidxa935c6a0c745ce881ae08176d98b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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