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가 휩쓸고 간 코리안 드림…열악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류장현 기자  |  jhryu150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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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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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임시숙소 등
외국인 노동자들 화마의 위험에 노출돼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베트남인 노동자가 화마에 휩싸여 고국에 남겨둔 두 살 된 딸을 두고 타지에서 죽을을 맞이했다.
 
지난 15일 오전 1시 49분 부산 사상구 공장 컨테이너에서 불이나 잠을 자고 있던 베트남인 노동자 A(35) 씨가 사망했다.
 
A씨가 숙소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는 공장 옆 야외화장실 건물 2층에 놓여 있었다
 
임시 시설인 탓에 보일러가 없어 A씨가 전기장판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전기적 문제로 불이 난 것으로 경찰과 소방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한파가 몰아치면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임시숙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화마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지내다 사고를 겪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인천의 한 공장 컨테이너 외국인 근로자 대기실에서도 불이 났고 1월 17일 경기 광주시 가구공장 외국인 숙소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A씨가 숨지고 바로 나흘 뒤인 지난 19일 새벽에도 부산 강서구의 한 외국인 기숙사로 쓰는 컨테이너 건물에서 불이 났다.
 
열악한 기숙사가 방치되는 이유는 법적 기준 미비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00조는 '근로자의 건강, 생명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기숙사의 구조나 안전 등의 설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노동부에 지침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감독·지원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장현 기자 jhryu150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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