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결혼 때 인권교육부터 받아야"…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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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1-29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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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경
오는 3월부터 인권 교육 과정 추가
중국·베트남·태국 등 7개 국가 대상
인권 존중 및 가정 폭력 방지 목적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오는 3월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려면 인권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오는 3월부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인권 교육을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바람직한 국제결혼 가정이 형성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 국가 외국인과 결혼하려 하거나 이미 결혼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수 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 국가다.

 교육 과정은 현지 국가 문화, 결혼 비자 발급 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는 이 프로그램에 인권 존중 및 갈등 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1시간 과정의 인권 교육을 추가한다. 부부 간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부부 문제 상담가 등이 인권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민과 외국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인권 존중이 실현돼야 한다"라며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 대한 인권 교육이 결혼이민자의 인권 증진과 성공적인 국내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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