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라오스노동자 26명 국내 첫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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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2/06 06:00:00
 산업인력공단, 6일 라오스 근로자 환영행사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 첫 입국하는 라오스 근로자 26명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라오스는 2015년 11월 열여섯번째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국가로 지정됐다. 이번에 입국한 노동자는 지난해 4월 시행된 제1회 선발포인트제 시험 합격자들이다. 선발포인트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기능시험(체력·기초기능) 및 직무능력(경력·훈련·학력 이수·국가자격)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로, 1차 한국어시험에 통과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2차 기능시험과 직무능력평가를 거쳐 합산한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캄쑤와이 께오달라봉(Khamsouay KEODALAVONG) 주한 라오스 대사,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라오스 노동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사업장 조기 적응을 지원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캄쑤와이 께오달라봉 주한 라오스 대사는 "라오스 노동자들이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입국한 라오스 근로자 쯔을러 씨유허(Chuelor SEEYOUHER)씨는 "한국에서의 첫 시작을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고향에 돌아갈 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환영하는 행사를 열고 있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국내에서 장기간 머물며 안정적으로 일 하려면 고용허가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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