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4-05-25 22:57]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게도 국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투연수생은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를 국내로 불러 기술연수를시키는 제도로 현행 국내 지침상 해외 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에서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도록돼있다. 그동안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사안에 따라 해투연수생을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는 있었으나 형사소송에서 해투연수생을 근로자로 인정, 고용주를 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25일 대법원은 중국 여성근로자를 해투연수생으로 고용한 경남 창원의 모업체 고용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고용주는 10명의 중국 여성근로자를 해투연수생으로 고용한 뒤 국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80%의 임금도 적금 명목으로 공제, 무단 사용한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중국 여성근로자들은 지난해 12월 고용주를 상대로퇴직금 청구소송을 내 국내 처음으로 승소하기도 했다.

해투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3만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7%가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연수업체를 이탈, 불법체류하고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