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한겨울 컨테이너서 쪽잠자다 숨진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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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데서 어떻게 자?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 개선할 수 없나

지난해 12월 15일, 부산의 한 컨테이너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 공장에서 외국인 기숙사로 사용되던 시설이었습니다.

한겨울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매서운 칼바람을 피하려고 켜놨던 난방기구가 과열된 것입니다.

컨테이너는 완전히 불에 탔고 안에 자던 베트남 노동자 N 씨는 고국에 두 살배기 딸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인 기숙사에서 겨울철 화재사건이 일어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중 조립식 건물이나 컨테이너 등 임시 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은 건설업의 경우 32.7%(2015년), 농축산업의 경우에는 67.7%(2013년)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린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숙식을 제공하면 임금에서 비용을 사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숙소를 제공해도 급여의 8~20%를 떼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소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 감독 규정은 부족한 탓에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수준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숙식비 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농업 분야에 그칠뿐더러 컨테이너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출처 :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18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자국어로 사전 공제 내용을 알려주지 않거나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면서도 과도하게 공제하는 사업주들도 문제입니다.

이주 외국인 200만 시대. 이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그들도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나한엘 이한나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12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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