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는 인권침해"

 

대전 NGO 11일 세종청사서 규탄 기자회견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하 이주인권운동연대)는 10일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시기를 출국 후로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는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을 대신하는 출국 만기보험 지급 시기를 피보험자 출국 후 14일 이내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29일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

이주인권운동연대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노동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다"며 "이주노동자에게만 제도적인 차별을 둔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주인권운동연대는 "지금도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귀국하는 이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 제도는 현실을 거스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소수의 소위 불법 체류자를 줄여보고자 했다는 법 개정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자의 인권을 불필요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인권운동연대는 민노총과 함께 1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앞에서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시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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