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후 수령

[온라인 한라일보] 입력 2014. 06.12. 00:00:00
출국만기보험금 관련법 개정
불법체류 막겠다는 취지지만 체불 가능성 등으로 피해 우려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한국에서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이역만리 고국에서는 온전히 받을 수 있겠느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발의해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퇴직한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이유로 개정된 이 법은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출국만기보험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금은 지금까지 퇴직 후 3일 이내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주노동자들은 출국한 다음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국내 체류(최대 4년 10개월) 중 직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험금은 출국 이후 수령할 수밖에 없다. 보험금 체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보험금을 제대로 받더라도 연장·야간수당은 별도 청구해야 해 실제 퇴직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재산권인 퇴직금 수령에 이주노동자만 차별을 둔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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