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최대 3번만 이직 허용이 원칙... 인가받은 이주노동자 노조 전무

[커버스토리]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허점

수정: 2014.06.13 21:53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에서의 송출비리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등을 개선한 외국인고용허가제(이하 고용허가제)는 2003년 진통 끝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의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등 이전보다 진일보한 외국인 고용정책으로 평가 받지만, 애초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을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의 특성상 내국인 고용주 위주로 시행돼 여러 한계점이 지적돼 왔다.


우선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다. 고용허가제는 크게 베트남 등의 국적 소유자가 비전문취업비자인 E-9을 갖고 국내에 들어와 취업하는 일반고용허가제와 중국, 구(舊)소련 동포들이 방문취업비자인 H-2를 통해 들어온 특례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로 나뉜다. 특례고용허가제로 온 재외동포는 직장 이동이 자유롭지만 일반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3년간 최대 3번(1회 연장 4년 10개월 체류자는 5번)까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다. 소규모 업체 사업주들에게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막는 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헌법재판소가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개정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주노동자 역시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지만, 정부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인가를 지속적으로 보류해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005년 민주노총 이주노조 지부가 ‘미등록 노동자가 포함됐는지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라’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요구를 지키지 않아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것을 비롯해 국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정식 설립 신고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07년 2월 서울고법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지부의 합법성을 인정해 2008년 7월 고용부가 항고한 이후 6년여 동안 대법원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이탈 신고제가 이주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영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 따르면 사업장 이탈신고는 이주노동자의 무단결근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날로부터 5일 후 사업주가 하게 돼있고, 이탈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노동자는 본국으로 송환된다”며 “이주노동자의 파업에 고용주는 이탈신고로 대응이 가능해 사실상 파업권을 막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7월 23일 시행되는 출국 후 퇴직보험금 수령 제도는 시민단체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다. 고용허가제 이용 사업체 다수가 영세사업장인 점을 감안, 정부는 고용주가 출국만기보험에 의무 가입해 임금의 일부를 퇴직보험금으로 납부하고 퇴직 후 3일 이내 보험금을 지불하고 고용주가 나머지 퇴직금 잔액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주노동자들은 출국한 다음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가 국내 체류 중 직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당장 수령할 수 없어 보험금 체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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