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실근로자' 재취업 허가 3개월 소요...구인난 악순환
데스크승인 2014.06.19  | 최종수정 : 2014년 06월 19일 (목) 00:00:01   
 

화성 팔탄면에 위치한 A업체는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를 생산·유통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과 관련해 공백기간이 발생,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업체는 열악한 작업여건 상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사출작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 기업에서 4년 10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성실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실근로자’가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나야 고용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5년 가까이 숙련된 기술을 연마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해서는 3개월의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업체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동남아 출신의 ‘성실근로자’의 재취업 허가를 받기 위한 3~4개월의 공백기간 동안 원활한 사출작업을 할 수 없어 생산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백기간 동안 채용공고를 해도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피현상이 빚어져 구인난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성실근로자’의 재취업까지 걸리는 3개월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며 “영세기업의 특성상 내국인 신규인력의 채용은 사실상 어려워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진공 경기본부 관계자는 “해당 건의 사항을 소관부처인 고용부에 이관해 해결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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