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종차별금지 법적근거 마련하고 이주민 권리 보장해야"

인권위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정부에 정책 반영 권고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주민이 각종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 정책에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도록 국무총리실 및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은 2012년 처음 만들어졌다. 1차 가이드라인이 이주민을 그룹별로 구분하고, 이주민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가이드라인은 이주민 권리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형식도 1차 가이드라인은 7개 대상 30개 분야에서 90개 핵심 추진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번에 마련한 2차 가이드라인은 10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안에 110개 핵심 추진과제를 담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10대 가이드라인은 ▲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 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 처우 개선 ▲ 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 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 이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보장 ▲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 이주 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 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등이다.

핵심 추진과제로 보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국내법에 인종차별 정의를 반영하고 인종차별 피해 구제와 철폐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주민이 각종 폭력이나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 난민 인정자의 처우 개선안도 담았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과 구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임금과 퇴직금이 차별 없이 보장되도록 권고했다.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제도를 정비하고 지역가입제도에서 이주민 차별 조항을 없애도록 촉구했으며 이주 아동을 위해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과 보육 서비스 접근성 확보, 교육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이 정부의 이주민 관련 정책뿐 아니라 각종 사업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사회 내 인종주의적 편견이 해소되고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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