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0년초 이민법 개정 추진 “불법체류 1200만명 구제” …성사 여부 불투명

 

미국의 이민법 개정이 내년 초에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이민법 개혁이 이뤄지면 12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 신분을 갖게 된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 문제는 미국 실업률이 10%를 넘은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와 관련이 있고, 특히 내년엔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어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민법 개혁안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에 등록을 하고,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또 범죄경력 조회를 통과한 뒤 영어 능력을 일정 기준 이상 획득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앞으로 이민정책은 불법 이민자와 이들의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합법적 이민절차 간소화, 합법적 이민신분 획득을 위한 공정하고도 확고한 기회 보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 진보센터 세미나 연설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국경경비와 불법 이민자 고용주들에 대한 법 집행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 수가 급격히 감소해 이들의 구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보다 강화시키고, 미 근로자들이 저임금의 불법 이민자들과 불공정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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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사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자넷 나폴리타노(사진) 국토안보부 장관은 13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120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합법 체류신분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뒤에서 순서를 기다렸다 발급받게 되며 불체자는 신원을 등록한 후 밀린 세금과 벌금을 지불하고 신원조회와 영어시험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 D.C.의 미국진보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나폴리타노 장관은 "내년부터 불체자 구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불체자 구제안에 대해 "이민개혁안에는 미국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불체자를 구제하겠지만 반면 법을 어긴 불체자와 불체자를 불법 채용하는 고용자 단속도 포함된다"고 강조해 고용주와 범법 이민자 단속도 한결 강력해질 것임을 경고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국경수비대원을 2만 명까지 증원한 상태며 멕시코와 미국과의 국경내 담벽 설치 작업도 거의 완성시킨 상태다.

한편 지난 달에도 알렉산드로 마요르카스 이민서비스 국장은 "불체자 구제를 대비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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