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시민권 불인정' 또 논란
CSM 보도,실제 결말까지는 시간 걸릴 듯    기사입력: 06.03.10 20:58


불법이민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시민권 속지주의'를 폐지하는 법안이 새로운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가 3일 보도했다.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자국 출생자에게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 또는 '출생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애리조나주에서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수정헌법 14조의 적용을 변경하는 입법이 새로운 논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해 91명이 하원에 공동 발의한 '출생 시민권 법안'은 속지주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시민권자ㆍ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ㆍ국방 관련 업무에 현재 종사하는 외국인 등 3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시민권이 부여된다.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에서도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속지주의 정책을 택하는 국가는 약 30개국이며 주로 신대륙에 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들이다. 당초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후에 과거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 영국과 인도 등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던 나라들도 외국인 출생 급증에 의한 인구변화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비정부기구인 '퓨히스패닉센터'의 지난 4월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역시 시민권을 얻는 불법 이민자 자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08년 사이 시민권을 획득한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27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50% 가량 급증했다. 이들의 1/3은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미국인 부모 가정의 자녀에 비해 2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속지주의를 제한하는 법안이 상ㆍ하원을 통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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